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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뉴욕發 벌금쓰나미…한국계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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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지점을 둔 한국계 은행들이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막대한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자금세탁방지 등 미국의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미국 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월가 소식통에 따르면 DFS는 이르면 연내에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DFS가 한국계 은행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벌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아닌 농협 본점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 책정되며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연간 수익이 50억원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년치 지점 수익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셈이다. 농협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법령 미준수와 시스템 미비로 DFS 제재 대상에 올랐다.

DFS 제재 칼날이 농협은행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신한, 기업 등 다른 한국계 은행들에 연쇄적으로 날아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란은행과의 금융거래 혐의가 포착돼 2012년 미 당국의 고강도 조사에 시달렸고,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올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등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뉴욕 소재 한 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제재는 미 금융당국의 거대한 벌금 쓰나미가 몰려오는 전조"라며 "미국 은행들에 비해 컴플라이언스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계 은행들이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공동 조사를 진행한 DFS는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조치를 유보해오다 이번에 벌금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금융기관의 한 인사는 "DFS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는 월가의 저승사자로 통한다"며 "BNP파리바, 도이치뱅크, 크레디트스위스 등 유럽계 대형 은행 뉴욕지점들을 순차적으로 징계한 뒤 1~2년 전부터 아시아권 은행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DFS의 벌금 폭탄 경계령이 떨어진 만큼 한국계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개 뉴욕지점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최고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은행 본점의 전사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다른 월가 금융권 인사는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수백억~수천억 원의 벌금을 얻어맞는 사례가 이어지면 심각한 국부 유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 금융감독 당국 차원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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