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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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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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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정유라씨 이화여대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최씨는 딸 정씨가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으며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1년6개월,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형량이 가볍고 1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인정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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