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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광석 부인' 서해순 변호인 "연쇄살인 등 의혹은 여성혐오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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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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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딸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씨와 관련해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씨의 심경이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서씨를 둘러싼 의혹이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라는 말을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상호 기자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진해온 ‘김광석법’이 서씨가 김광석을 타살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는 법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청원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는 서씨와 그의 오빠가 김광석을 타살했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 기자가 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을 고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출판물·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하고,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파헤치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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