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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유라 이대 특혜 항소심,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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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부정입학 학사특혜' 선고

최순실 3년ㆍ최경희 전 총장 2년

“피고 건강 등 여러 사정 있지만

위법 행위ㆍ결과 매우 크고 중해”
한국일보

14일 오전 최순실(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 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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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논리를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부정입학 시키고 학점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4일 최순실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최씨 요청을 받고 정씨에게 입학ㆍ학사 특혜를 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1심 형량인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역시 부당한 학점을 준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하정희 교수도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대에 부정입학하고 각종 학사특혜를 받은 사실을 1심과 같이 모두 인정했다. 정씨 부정 입학 요청이 ‘최순실→김종 전 문체부 2차관→김경숙 전 학장’으로 연결됐다는 점, 이런 요청을 전달받은 최경희 전 총장이 승인해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을 압박했다는 점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운데 누군가는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 받는 스승, 헌신적인 행정가였으며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들”이라면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건 위법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도 중하다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유라씨도 학사 특혜 공범으로 지목해, 정씨가 향후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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