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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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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4일 딸 정유라(21)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려고 이대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사진 )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의 요청을 받고 정 씨에게 입학ㆍ학사 특혜를 준 이대 관계자 9명도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대 관계자 9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입학ㆍ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원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정 씨의 대리수강을 도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운데 누군가는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 헌신적인 행정가였으며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들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꾸짖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이대에 부정입학하고 각종 학사특혜를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씨의 요청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달됐고, 요청을 전달받은 최 전 총장이 승인해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을 압박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최 씨가 정 씨 모교인 청담고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체육교사에게 30만 원 상당 뇌물을 바친 혐의 등도 원심과 같이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 씨를 학사 특혜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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