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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대 입학비리' 최순실 등 관련자, 2심도 징역형 등 1심과 형량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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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는 최순실,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아 들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 난 이후 144일 만에 2심이 끝났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도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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