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11계룡), 재정농장(11재정), 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 산란계 농장에 대한 불시점검 과정에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사육규모 1만5000수)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되면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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