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전권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했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내 최선임으로 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아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 문서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는 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당시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지난 4월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수색을 포함한 재조사를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와 당시 조사위원회 위원들, 대법관 등에게 의견을 들은 뒤 지난 3일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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