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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배숙 의원 "한미FTA공청회 무효"…국회 보고 '보이콧'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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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지키지 않은 공청회

공청회 다시 열어 의견수렴 필요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실상 무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두고 국회 보고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최대 피해 산업인 농축산업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시작됐고, 피해 산업 단체들에 의해 토론이 중단됐다”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성천 통상차관보 개회사 및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 김영귀 KIEP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은 농민들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조 의원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이번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상절차법 제7조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없었던 10일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상 공청회 개최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청회를 열기 전 농축산업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는 공청회에 앞서 한미FTA 협정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농축산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일 시인했다”면서 “당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산업부의 효과 분석을 받지 못한 채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토론 과정이 열리지 않았지만 한미FTA 공청회는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미FTA 공청회는 열었지만 중간에 의견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공청회는 무산된 게 아니라 개최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서조항에 현저히 의견청취가 곤란하면 의견진술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축산업 단체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더 이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여 이후 순서는 진행되지 못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4항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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