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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남경필 "찬반논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의견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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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개(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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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는 12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몸무게 15kg 이상 개의 입마개와 목줄 2m 이내 의무화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며 "이 조항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과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다"며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반려견 물림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으로 15kg 이상 반려견과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 목줄 길이 2m 제한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견 견주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고, 강형욱 훈련사는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SNS에서 "15kg은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크기, 2m는 '주위환경에 놀란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는 미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만 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그동안 애견인을 포함한 모두가 행복한 공존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람의 안전'이고, 이웃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wahj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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