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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번 재판하고도…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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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선 징역 12년·9년 실형/여중생이 보낸 사랑편지 감안/대법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재상고심서 새 증거 없어 확정

세계일보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인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기획사 대표답게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A양은 조씨의 권유로 가출해 한 달 가까이 그와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A양이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거의 매일 접견한 점, ‘사랑한다’고 쓴 편지를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 수차례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A양은 “조씨가 화를 낼 것 같아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한 달 동안 있게 해 달라’ 등 불만이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쓴 점 등을 들며 “두려움이나 강요로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피해자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양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조씨에게는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죄가 인정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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