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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만도 통상임금, 2심선 노조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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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 노사(勞使)가 벌인 통상임금 관련 2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만도는 한 해 순이익에 육박하는 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에게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여금 중 설·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사전에 확정해 주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통상임금 인정으로 추가 수당 부담이 생기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월 결론 난 1심에서는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했다. 만도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만도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부담금액은 2000억원으로, 작년 당기순이익 210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아자동차 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정기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사측의 패소로 결정된 이후, 법원이 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본다.

김성민 기자(dori238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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