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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계란농장 8곳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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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냐"

아시아경제

회수 대상인 신선특란 15입 홈플러스(제품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산란계농장을 검사한 결과 8개 농장이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 중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28mg/kg)됐다. 잔류 허용 기준은 0.02㎎이다.

유통이 금지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이번에 적발된 8개 농가의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자체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농가 지도를 통해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로 인해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의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함량 0.28㎎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8개 농가에서 출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계란은 전량 회수ㆍ폐기되고, 부적합 계란이 들어간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유통이 중단된다. 검사를 통해 살충제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회수·폐기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 안전을 위해 앞으로 모든 계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선별하고 알 표면 이물 제거, 살균, 소독처리를 한 후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표시하는 계란 처리업을 말한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보급하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 방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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