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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KT, 25% 선택약정 위약금 면제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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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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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선택약정 기간이 6개월 남은 KT 가입자도 할인율 25% 상향 시 위약금을 면제받는다.

KT는 10일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객 요구가 높아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3주가량 앞당겼다.

10일부터 남은 선택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KT 가입자가 할인율을 25%로 올려 1년 또는 2년으로 재계약을 해도 위약금을 면제받는다.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SK텔레콤은 9월부터, LG유플러스는 10월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KT는 유무선 시스템을 통합한 이후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지연됐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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