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반품 안 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없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 온라인 쇼핑들 워낙 많이들 하시는 데 문제는 물건이 왔는데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을 경우에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품을 못 받습니다." 이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

들어가 보고 그런 말이 정말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하고 그러고 마는 소비자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 2분기에 한 카드사 집계로는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반품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5명 중 1명꼴일 정도로 사실 반품 흔한 일이잖아요. 이 기회에 온라인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반품이 안 되는 몰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일 기간에 샀든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놨든 그런 규정을 원래 두면 안 됩니다.

실물을 보지 못하고 사는 형태의 쇼핑이라는 점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은 단순 변심,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예뻐 보였는데, 온 걸 보니까 안 예쁘다. 이런 이유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새 이건 부드러운 소재라 안 된다. 캐시미어 안된다. 흰색 옷 안 된다. 이렇게 품목 별로 안 된다고 해놓은 곳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저도 이런 쇼핑몰 봤는데 이게 다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네요. 그러면 배송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인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만 환불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끔 쇼핑몰들 중에 7일 안에 저희한테 물건이 도착했어야 한다면서 반품을 안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7일 안에 요청만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배송료를 내가 냅니다. 그런데 내가 시킨 치수가 오긴 왔는데 입어보니까 안 맞는다. 이건 단순 변심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송료는 내가 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문제 있는 제품이 올 때가 있죠. 내가 주문한 치수나 색깔이 아니거나, 제품에 흠집이 있거나, 부품이 빠져있거나 이런 경우는 판매자가 배송료를 부담하고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날이 아닙니다. 집에 없었다든지 바빠서 며칠 못 뜯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뜯어보니 "어 문제가 있네." 하는 날로부터 30일 안에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건 받은 사람이 열어서 뭔가 잘못해놓고는 다시 반품한다는 주장을 할 때도 있잖아요.

<기자>

그런 경우에 사실 분쟁이 있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게 아니라 문제가 원래 없는 제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온라인쇼핑은 특성상 다른 제품들보다 이런 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약간 유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제품을 사용해서 흠집을 내놓고 우겼다. 이걸 판매자가 입증할 수 있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그 외에 좀 특이한 경우들을 보면 요즘 럭키박스식 판매가 많잖아요. 열어봐야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게 사실 요새 관련된 민원이 급증했던 형태인데요, 이것도 내가 개봉해서 뭐가 있는지만 봤어요. 각 제품의 포장을 뜯은 게 아니라 그 럭키박스만 뜯은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병행수입물 있잖아요. 이것도 변심일 경우에는 7일 내 요청, 문제가 있으면 30일 안에 요청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변심의 경우는 해외 배송료를 내가 물어야 되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냥 해외직구는 물론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해외 몰들은 아예 쇼핑몰들이 물건을 보낼 때 자국 내라면 반송용 주소지를 동봉해서 보낼 정도로 반품절차가 좀 편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직구로 국내에서까지 유명해진 큰 몰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문해도 다시 그쪽으로 반품이 쉽도록 정비한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몰에서 샀는데 정말 반품 안 되는 예외는 없나,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만드는 제품이어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안 된다고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서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면 그때는 안 됩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나도펀딩] 담벼락 붕괴 희생자 돕기
☞[마부작침] 청와대에 침투한 공포의 존재…그의 이름 '꽃매미'
※ © SBS & SBS I&M.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