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본보 지난 10월 11일 ‘도로公 개발한 저소음 포장 이유 있는 하자’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보정절차가 필요 없는 갓길소음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ISO 인증 및 속도 보정은 불필요하다. Q-pave의 하자는 공용 노선의 시공 상 문제로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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