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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1400억으로 불어난 신고리 중단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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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일시 중단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00억원가량 더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제10차 이사회(10월 26일 개최)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공론화 기간(3개월)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총 1385억원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한수원은 총비용을 1000억원으로 예상했고, 이 중 각 협력사에 보상해야 할 비용을 662억원으로 추산했다.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비 등이다. 그러나 실제 협력업체들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960억원을 한수원 측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더 늘어난 보상비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보상청구 내용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등 적절성을 검토하고, 11월까지 협력업체와 보상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일시 중단으로 준공 예정일이 지연되는 것을 반영해 연말까지 사업일정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한 회사와 이사진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과 관련해 이사들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은 "향후 건설 중단 예정인 원전에 이미 들어간 비용 보상도 보상 주체와 기준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체코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원전사업 협력, 양국 교역·투자 확대, 기술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한국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며 한국이 체코 원전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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