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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靑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당연히 답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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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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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제안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의 답변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약 도입'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이 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기로 정했다. 이번 낙태죄에 청와대의 답변이 나오면 ‘현행 소년법 개정과 처벌 강화’ 국민 청원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 사안이 아니라 입법 사안"이라며 "답변을 준비하는 논의 과정도 잘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답변할지 청와대가 할지 정부와 청와대가 같이 할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2년 낙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통해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는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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