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23만명 청원한 '낙태죄 폐지'…靑 "당연히 답변 준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 이어 두번째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가 23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원인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응대하기로 돼 있다.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게시판에 등록됐으며 마감일인 29일까지 총 23만210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하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청와대 수석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추천 20만명이 넘은 두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두 번째 답변을 받게 됐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이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건 원칙"이라면서 "정부가 할지, 청와대가 할지, 정부와 청와대가 같이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낙태죄 폐지가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정책 사안이 아니라 입법 사안인 만큼 답변에 대한 논의과정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청와대 측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4대 4로 동수 판결이 났던 사안 아니냐"고 이 관계자는 귀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답변 준비 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