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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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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2시 현재 20만8572명이 참여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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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2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10시 현재 22만9106명이 참여했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을 받는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 받는다.

단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내 20만명을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낙태죄 폐지 청원 외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선 청원으론 소년법 개정이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출연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답변한 바 있다.

김승민 기자 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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