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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기아차, 3분기 10년만에 적자전환…내년 신차로 부진 돌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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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정민 기자]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여파로 올해 3분기 적자 전환했다. 기아차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7년 3분기 이후 10년만이다.

기아차는 27일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에서 컨퍼런스콜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17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3분기 기아차의 매출액은 판매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107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8월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 반영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427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1165억원의 영업손실(기업회계기준 개별실적 기준)을 기록한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 3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은 10%대에 그쳐 지난 1분기(-39.6%)와 2분기(-47.6%)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소송 지연이자 반영 등의 영향으로 경상손실 4481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도 2918억원에 달했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3분기 통상임금 관련 비용 9777억원을 반영했으며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8640억원, 나머지는 영업외 비용에 반영했다"면서 "통상임금 소송 영향 금액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4371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기아차의 글로벌 공장출고 판매는 국내공장이 내수와 수출의 동반 상승으로 17.9% 증가한 가운데 해외공장은 중국 및 미국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15.0% 감소하며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69만 28대를 기록했다.

2017년 3분기 누계(1~9월)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40조53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3598억원, 8632억원으로 각각 81.4%64.5% 감소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항소심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 본부장은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이 원심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초기 때보다 나아졌다는 판단이다. 한 본부장은 "아직 외교적 관계가 개선된 부분은 없지만 판매 분위기에 있어 반한 감정은 소폭 줄었다"며 "9월부터 판매 회복세에 진입했고, 딜러 불만도 사드 초기때와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 K2 크로스와 페가스 등 중국 전용 신차로 딜러들의 사기가 진작됐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상황은 쉽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부진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한 본부장은 "내년에 기존 쏘울 전기차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380㎞로 확대한 니로 전기차 출시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중국에서도 2018년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개, 전기차 1개, 2019년에도 추가 2개 차종 출시 검토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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