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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공범, 내달 22일 2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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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이 내달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6)과 공범 재수생 B양(1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양은 징역 20년을,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과 B양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지만 B양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기존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한 뒤 유명 법무법인에 속한 12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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