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6)과 공범 재수생 B양(1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양은 징역 20년을,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과 B양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했지만 B양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기존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한 뒤 유명 법무법인에 속한 12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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