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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원외식업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보호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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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6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가 춘천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책 촉구, 외식업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존치,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2017.10.26/뉴스1 © News1 황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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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황대원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지회장 박경규)는 26일 춘천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외식업계엔 청탁금지법과 맞먹는 핵폭탄급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이 청년실업과 소외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점은 수긍하지만 외식업계는 경기불황, 과다경쟁, 구인난 등 삼중고와 해마다 오르는 식재료 가격, 임차료, 인건비 상승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은 자영업자와 그 종업원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자영업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식점업의 경우 일 평균 영업시간이 11시간 이상이다”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준수 시 경영난, 인력난, 근로자 급여 인하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정식과 일식업소, 고깃집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식사비 한도를 나라에서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규제와 간섭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규 지회장은 “현실적인 골목상원 보호·지원, 외식업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4대보험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jebo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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