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도소매·숙박음식점의 경우 55.6% 고용보험 가입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평소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임금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조사한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르면 광업·제조업은 89.0%로 나머지 11%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도소매·숙박음식점의 경우 55.6%로 절반 가까이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직업별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는 각각 49.4%, 50.9%로 절반이 혜택을 받지 못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4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처럼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계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한 바 없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부주최 간담회 1차례, 소상공인단체주최 간담회 1차례에 공단 내 정책연구실장 1명이 배석하는데 그쳤다.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탓에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또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개성공단 사태 따른 피해입주기업 및 조선해운 구조조정 따른 피해협력사, 사드 피해기업 등 특정사안 시 마다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6263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왔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2014년부터 특정피해 기업에 9137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들 특별자금 지원은 정부가 편성방침을 발표한 뒤 수동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쳐, 최저임금 피해대책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말로만 한발 앞서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지원기업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애로사항 등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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