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2017 국감] 중기 앞장 지원해야 할 ‘중진공‧소진공’, 최저임금 피해호소엔 ‘팔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앞장서서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 피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가중 호소에도 중진공과 소진공이 대책 마련 없이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호통을 쳤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중진공은 중소기업계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한 바 없고, 소진공은 정부주최 간담회 1차례, 소상공인단체 주최 간담회 1차례에 공단 내 정책연구실장 1명이 배석하는데 그쳤다.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탓에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또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중진공은 지난 2013년부터 개성공단 사태 따른 피해입주기업 및 조선해운 구조조정 따른 피해협력사, 사드 피해기업 등 특정사안 시 마다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6263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왔고, 소진공도 2014년부터 특정피해 기업에 9137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들 특별자금 지원은 정부가 편성방침을 발표한 뒤 수동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쳐, 최저임금 피해대책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말로만 한발 앞서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당장 지원기업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애로사항 등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돼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송창범 기자 kja33@ajunews.com

송창범 kja3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