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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대 노동현안 논란]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실적 기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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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고용노동위 회의서 강연
"기업 어려우면 쉬운해고 해야…고용보험 미비가 문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입법 통해 최대한 줄일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한 임금 상승, 저부터 반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실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 강연에서 "(최저임금 문제는)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계는 이날 홍 위원장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결정이 양극화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데 동의하지만 현행법상 임금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교통비·중식비 등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국회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불법 상태에 놓인 이들이 230만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인상하면 460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로 영세한 자영업으로 주인의 소득이 더 적은 경우도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중 30%는 20인 이상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그들에 대해선 위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홍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갖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없다"며 "대부분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바꿨는데 지금 영향을 받는 곳이 기아차 등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센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통상임금을 그대로 다시 지급하면 임금 10~15%가 더 높아진다"며 "그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선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위원장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것을 국회서 논의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바로 시행하되 4~5인 이상은 2022년쯤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 보다는 고용을 안정시켜주자는 것"이라며 "불안감을 없애주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더해 "우리나라도 기업이 어려우면 쉬운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고용보험이 탄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의 사례를 들며 "덴마크는 받은 월급의 70~80% 수준의 실업수당을 2년 동안 주고 전직훈련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취업이 안되면 사회보험을 통해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선 구조조정을 하면 내가 회사를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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