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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땅콩회항' 사무장 "끊임없이 공격… 대한항공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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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뉴스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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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을 겪어 435일간 휴직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복귀한 후 부당하게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2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권숲속학교' 강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1999년 입사한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사무장이었지만 휴직 후엔 일반 승무원으로 복귀했다. 박 전 사무장은 "회사가 장기간 쉬었기 때문에 모든 자격시험을 다시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며 "제가 겪은 일은 제가 만든 일이 아니고 상황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원상 복귀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화된 시험은 다 통과했는데 개인이 평가권을 갖는 영어방송 자격시험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언어 실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실력이 부족하다면) 지난 10년간 내가 자격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장은 "내가 타인에 의해 겪은 일인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느냐는 생각에 복귀를 결심했다"며 "(복귀 후에도) 작게는 동료들의 모른 척하기부터 부당하게 근무 태도를 문제 삼는 것까지 현실에서 제가 당하는 부당함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준비 중이고 법률검토를 마쳤다"며 "(미국 소송 때처럼) 많은 지탄을 받겠지만, 내성이 생겼고 다른 분들에게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때 미국 뉴욕JFK국제공항 인천행 KEO86 항공기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회사는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복직 이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전 사무장이 복귀를 하면서 직급이 낮아지거나 강등된 것이 아니고 보직이 달라진 것"이라며 "사무장 역할을 하려면 영어방송 자격이 필요한데, 시험에서 박 전 사무장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오히려 더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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