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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계빚대책] 두번 죽이는 공포의 연체금리 절반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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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 금리 모범규준 연내 마련…최고금리 인하

주담대 연체 시 심사 통과하면 집 경매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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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대출금리 4%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지난달 원리금을 이틀 연체했더니 가산금리가 10%나 붙었어요. 은행에선 1개월 이하 연체 가산금리는 대출금리에 최고 6%포인트 더한다고만 그러네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너무 과도하고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알 수 없어, 연체자를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내모는 연체 가산금리가 앞으로 내려간다.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연체자 구제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연체 가산금리 내리고 공시 투명 강화…최고 금리도 인하

우선 정부는 대출 금리 가이드라인을 12월 중 발표한다. 가히 살인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절반까지 내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거보다 시중 금리는 낮아졌는데 연체금리는 대출금리에 6~9%를 가산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연체 가산금리를 지금의 절반인 약정금리에 3~5%를 더하는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 업권 금융사들은 대출 상품을 팔 때 연체 가산금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기간을 얼마나 연체하면 가산금리가 붙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연체 가산금리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도 강화한다.

아직 연체하지는 않았으나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도 24%로 인하한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는 목표다. 대부업계가 '쉬운 대출'을 조장한다고 보고 감독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할 계획이다.

◇집 경매 위기서 구제…계획 마련해서 심사 통과해야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상환 계획을 잘 마련하고 일정 심사를 거치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면할 수 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 연체 차주에게 최대 1년간 시간을 벌어주는(담보권 실행 유예)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모든 금융사를 통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 이하 서민·실소유주로 제한한다. Δ연체 기간 30일 초과 Δ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Δ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속하는 연체자가 담보권 실행 유예 심사를 통과하면 금융사의 법원 경매 신청이 유예되고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집을 팔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담보물 매매도 당국이 도와주기로 했다. 연체자의 집을 캠코에 위탁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팔고 잔여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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