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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정원 노무현 수사개입', KBS는 보도 안 했다...고대영 사장 '200만원 수수' 의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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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이던 2009년 5월 ‘국정원 노무현 수사 개입 의혹’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관련 기사를 담당 부서장이 승인하지 않아 보도되지 않은 일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는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5월 정치외교부 기자가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관련 단신기사를 작성했지만 부서장이 기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09년 당시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KBS에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을 통해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개혁위는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데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및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고 사장이었다.

고 사장은 KBS를 통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KBS는 “당시 보도정보시스템의 취재상황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이 해당 의혹을 부인해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나 누락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새노조 확인 결과 당시 정치외교부에서 관련 기사를 작성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도가 나온 5월7일 정치외교부의 한 기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 요구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단신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장이 이 기사를 승인하지 않아 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준범 새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이런 정황을 볼 때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일 KBS가 이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는 가운데 MBC는 <뉴스데스크> 4번째 꼭지로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당시 KBS 심의실은 이날 뉴스에 대한 내부 심의평에서 <뉴스데스크>가 국정원 수사 개입 소식을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MBC의 보도가 더 다각적이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새노조는 당시 이 문제를 취재했던 사회부 법조팀 기자 등을 상대로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살피고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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