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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배우 A측 "조덕제 유죄판결 마땅…영화계 의미있는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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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여배우A 측이 조덕제의 유죄판결에 대해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지금에라도 마땅히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과거 이 사건을 앞으로 영화계를 바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말했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영화계가 힘을 실어주고, 또 대중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는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나왔음에도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몇 개월 동안 곁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기에 유죄가 나왔음에도 마지막 아쉬움이 남는다"며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는 제도와 영화계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든다"고 일침했다.

더불어 "이 재판의 유죄 판결은 영화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제도적 환경개선의 노력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덕제와 여배우A의 법정공방은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불거졌다. 여배우A는 조덕제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검찰 측 역시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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