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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폐업 후 재기자금'이라더니…노란우산공제 2500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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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감사에도 미지급 1000억 증가…김수민 의원 "허술관리 개선해야"

중기중앙회 "공제금 신청해야 지급…신청한 경우 미지급 없어"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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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생활안정 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은 일종의 '보험금' 규모가 2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용하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단체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낸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폐업 후' 받을 수 있어 이 제도가 소상공인의 노후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해왔다.

24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실이 중기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폐업 기업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2511억원이었다. 기업주가 공제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3만6383건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는 올해 6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금과 관련해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7월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적발된 노란우산공제 미지급 금액은 1572억원이었다. 당시 2만2947곳 사업주가 폐업 후에도 내지 않아도 될 공제부금을 588억원이나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를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정부 감사를 받은 뒤 폐업 기업주들에게 '공제금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미지급 금액이 1여년 사이에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폐업이라는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 후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선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 매년 반복되는 공제금 미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기중앙회가 폐업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도 지금처럼 2000억원대의 공제금을 미지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폐업 기업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원활하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작년에 노란우산공제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 '공제금 지급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그런데 소상공인이 개인 사정 등으로 공제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다른 관계자는 "공제금은 신청해야 지급된다"면서 "공제금 신청 후 미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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