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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영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을"… 노동계 "서민에 대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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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범위 놓고 논란… 현재는 기본급·수당 등만 반영

최저임금委, 연내 개선방안 제출

내년부터 최저임금 대폭 상승을 앞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복리 후생적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많이 주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경영계는 또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면서 최저임금 범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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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서 최대 쟁점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가운데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느냐'다. 현재는 매달 받는 기본급과 수당 등만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된다.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관련 6개 연구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정 상여금과 교통비·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횡포"라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상여금과 교통비·식대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발언"이라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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