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 놓고 논란… 현재는 기본급·수당 등만 반영
최저임금委, 연내 개선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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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서 최대 쟁점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가운데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느냐'다. 현재는 매달 받는 기본급과 수당 등만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된다.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관련 6개 연구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정 상여금과 교통비·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횡포"라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상여금과 교통비·식대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발언"이라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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