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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다스 소유주 누구인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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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 안태근 통신조회 영장

지난해 법원서 2차례 기각

윤 “수사하지 말란 얘기로 생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식회사 다스(DAS)의 소유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2007년 대선부터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고 의혹 해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직 출국금지는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BBK 주가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했다. 장씨는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압박해 김 전 대표에게 받아야 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에 앞서 140억원을 회수한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다. 윤 지검장은 검찰의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질의에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지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고위층 간의 통신조회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실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제가 취임한 뒤 통화 상대방(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려 통신조회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미 시간(통신기록 보존기간 1년)이 다 지나 버렸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같은해 7~10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안 전 국장 등 검찰 고위층과 길게는 20분가량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때는 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발족해 수사를 하던 시기였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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