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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의당 “우리가 먼저 최순실법 발의…안민석, 거짓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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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방송 출연에서 본인 발의 ‘최순실 재산 환수법’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며 “허위사실유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논평 발표하는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17.10.16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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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29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론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안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2017년 7월 27일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반’이라고 답변하면서 마치 국민의당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저급한 정치공세이고 여론몰이를 위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국민의당 의원들이 마치 최순실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방송하는 것은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안 의원의 거짓선동으로 인해 SNS상에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민석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보내자는 내용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방송에서 ‘반반’이라고 말한 것은 특별법 참여 인원이 20명이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심기일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안을 개혁입법 법안으로 공동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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