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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너무 아파서 차라리...'안락사'와는 다른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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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말이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흔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가 못 견디겠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존엄사는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분하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안락사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실제로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치료 등등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그와 다르게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통증을 줄이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마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소생 불가능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름은 깁니다마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그 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됐습니다마는 요건들이. 이걸 법제화 한 것이고요. 기타 이 법에 보면 연명치료가 무엇인지 임종 과정이 무엇인지 등등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존엄사를 이제 시범 시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좀 놀라운 얘기가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락사를 위해서 해외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굉장히 불행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죽음여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시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료기관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건데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라는 이런 기관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이미 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국가별 통계에서 보면요. 물론 독일이 32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웃 일본에서도 17명이 신청하고 중국 7명, 태국 1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18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외국에 가서라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삶을 마감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18명이나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수치는 안락사를 위해서 해외로 가는 수치를 얘기한 거고요. 안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저희가 애초에 얘기했던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생명 연장을 중지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범 시행이 되니까 만약에 존엄사를 선택하겠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인터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일단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어야 됩니다. 임종 과정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담당의사와 또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한 명이 추가적으로 즉 두 명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환자의 의사도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외적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에 있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우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그런 요건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뭔가 미비한 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통해서 그동안 환자 가족들이 입었던 여러 가지 피해들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발맞춰서 마련된 입법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제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존엄사가 오랜 논란 끝에 이제 시범적으로 오늘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 시범 시행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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