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어묵 부산역 매장 입점 4차례 유찰되자 코레일유통 삼진어묵에 최저 입찰기준 알려줘
부산 동부경찰서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유통 실무자 A씨(33) 불구속 입건
2014년 제과업종이 아닌데도 삼진어묵 입점하게 한 코레일유통 전 임원도 입건
지난 3월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에 손님들이 어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지금은 환공어묵이 입점해있다. [사진 삼진어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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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의 유통계열사인 코레일유통 실무자 A씨(33)와 전 임원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 코레일유통이 부산역 2층 삼진어묵 매장을 두고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부터다. 당시 단독으로 입찰에 응한 삼진어묵은 월 최저매출액 10억원과 판매수수료 23%를 적었다. 월 최저 임대료로 월 최저매출액의 90%에 해당하는 9억원의 23%를 수수료로 내겠다는 의미다. 액수로 따지면 2억700만원이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의 2016년 월평균 매출액이 12억8000만원이었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월 최저매출액 12억8000만원과 판매수수료 25%를 입찰 기준으로 마련한 상태였다. 월 최저 임대료는 2억8800만원으로 3억원에 육박한다.
코레일유통의 입찰 기준을 삼진어묵이 넘지 못해 두 차례 유찰됐다. 3번째 입찰에서 코레일유통은 내부적으로 월 최저매출액 11억5200만원과 판매수수료 25%를 입찰 기준으로 잡았다. 월 최저 임대료가 2억5920만원으로 낮춰진 것이다. 그러나 삼진어묵은 월 최저 임대료 2억700만원을 고수하면서 3번째 입찰도 유찰됐다. 4번째 입찰에는 삼진어묵이 응하지도 않았다.
부산역 2층에 삼진어묵이 입점해 있을 당시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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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매장 임대가 유찰되면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상 입점 기준이 낮춰지게 되는데 그 정보를 삼진어묵 측에 흘려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매장 입점이 4차례 유찰됐는데도 삼진어묵이 5번째 입찰에서 더 낮은 기준을 적어낸 것을 이상하게 여겨 A씨를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전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환공어묵이 월 최저매출액 13억원과 판매수수료 26%를 제시해 5번째 입찰에서 낙찰됐다. 경찰은 코레일유통이 환공어묵에게도 사전에 최저 입찰기준을 알려줬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진어묵이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하지 못하자 지난 9월 21일 부산역 근처에 새로운 매장을 냈다. [사진 삼진어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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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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