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018만3063명이다. 8월 1147만2920명 보다 무려 128만9857명(11.2%) 급감했다.
정부가 8ㆍ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크게 강화한 결과다. 종전에는 수도권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이었으나 8ㆍ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말 기준 309만4747명이었던 1순위 자격 보유자가 한달만에 237만841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체의 23.1%가 한달만에 1순위에서 탈락한 셈이다. 5대 광역시의 1순위 보유자는 8월 220만8120명에서 9월에는 186만6859명으로 34만1000여명(15.5%) 줄었고, 같은 기간 인천ㆍ경기는 357만7262명에서 9월 334만2491명으로 23만4000여명(6.6%) 감소했다.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의 청약 경쟁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 자격 보유자들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순위로 밀린 가입자들이 1순위로 재진입할 때까지는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가입 기간말고도 무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서도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통장 사용에 제약이 많아진 점도 청약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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