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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사고 “위험하다는데 공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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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청업체 대표 등 4명 입건 예정…노동부 법인 2곳 입건

뉴스1

10일 오후 2시57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 정상 부근 케이블카 공사장에서 기둥이 넘어져 근로자들을 덮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2017.8.10/뉴스1 © News1 남궁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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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지난 8월 충북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사고 때 작업 근로자가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알렸으나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경찰서는 사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해 사고를 불러온 하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고정용 철제 지주가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사고 부상자와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과 사고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공사가 진행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1

10일 오후 2시57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 정상 부근 케이블카 공사장에서 철제 기둥이 넘어져 근로자들을 덮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넘어진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다.(제천소방서 제공)2017.8.10/뉴스1 © News1 남궁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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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감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 특별감독과 안전진단을 벌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2곳의 법인도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 8월10일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고정용 철제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사고는 공중의 와이어로프로 화물을 옮기는 ‘삭도’를 수리하다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주를 들어 올리던 유압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발생했다.

유압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들어 올리고 새로운 받침대를 바꾸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지주가 넘어졌고 주변 토사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들을 덮쳤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모두 371억원이 투입돼 청풍면 물태리 종합운동장에서 비봉산(해발 531m)까지 편도 2.3㎞ 구간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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