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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약자격 강화에..서울 청약 '1순위' 23%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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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1순위 요건 강화에

통장 가입기간 6개월~2년 미만 가입자 2순위 밀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이 강화되면서 지난달 1순위 청약 자격자 수가 급갑했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018만 3063명으로 전달(1147만 2920명)에 비해 128만 9857명(11.2%) 줄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영향이다. 이전까지 서울·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청약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자격이 강화되면서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청약통장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자,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6개월 이상~2년 미만 가입자가 기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면서 1순위 자격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 1순위 가입자 수가 309만 4747명에서 지난달 237만 8410명으로 71만 6337명(23.1%) 급감했다. 5대 광역시의 1순위 보유자는 220만 8120명에서 186만 6859명으로 15.5% 줄었고 인천·경기에선 357만 7262명에서 334만 2491명으로 6.6% 감소했다.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줄었지만 1·2순위를 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수 증가세는 이어졌다. 청약 자격 강화에도 신규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모두 2066만 9803명으로 전달(2051만 4236명)에 비해 0.76% 증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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