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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0년간 부당하게 나간 건보재정 3.5조…환수못한 돈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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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사무장 병원에선 미환수액 1조7천억 달해

김명연 "고액체납자·사무장병원 징수작업에 총력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8천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5천273억원이었다.

이중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8천749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다.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7천332억원이었다. 이중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조6천876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몇년간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당해 고지하고 당해 환수된 기준)은 9.1%∼18.5% 사이였다.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액수 중 80% 이상은 그해에 환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미환수액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은 개인들에게도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환수 고지액은 1조4천671억원이었고, 미환수액은 1천417억원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87억원에 달해 미징수율은 92.7%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금을 확인하면 환수 작업에 나서는데 1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회수에 실패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사무장병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참고]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미환수 현황

2017년 8월 31일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고 지                    │징수                  │미징수액  │ │          │                         │(완납 및 일부징수 포함│          │ │          │                         │)                    │          │ │          ├──────┬──────┼─────┬─────┤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가입자    │2,361,213   │1,467,058   │2,144,414 │1,325,347 │141,711   │ ├─────┼──────┼──────┼─────┼─────┼─────┤ │요양기관  │325,238     │2,060,273   │301,754   │327,111   │1,733,162 │ └─────┴──────┴──────┴─────┴─────┴─────┘ 


※건강보험공단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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