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사건 기록만 '10만쪽' 역대급 박근혜 재판, 국선 변호인 누가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한 쟁점 등으로 국선 변호인과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최재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한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향후 재판부가 선정할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과 규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검토해야할 기록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국선 변호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9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국선 변호인 선정은 박 대통령 기존 변호인단의 '재판 보이콧'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해 온 유영하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한 상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법치주의를 이용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도 폈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 19일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지 못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더팩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고 계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공익법무관·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 수임 사건과 국선 사건을 같이 하는 일반 변호인이 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전담 변호사 30명과 일반 국선 변호사 408명 중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적임자를 찾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통상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별 1명 선정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공소사실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국선 변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국선 변호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다 해도 바로 재판이 재개되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6개월간 80회 가량 재판을 진행해온 만큼 관련 기록이 10만쪽에 달하는데다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심리가 늦어지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미결 구금 일수도 증가하게 된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고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재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강제 인치까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jpchoi@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