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6)과 공범인 재수생 B양(18)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바꿨다. 1심에서 A양은 징역 20년,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명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로 배당됐다.
[인천/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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