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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朴 국선변호인, 이르면 금주 선정…여러 명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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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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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며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되는데, 재판부는 방대한 재판 기록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과 국선사건을 함께 수입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에게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 사건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는데 전담 변호사는 여러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에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일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지체된 재판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한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존 변호인단이 사퇴한 지난 16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접견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19일 재판에 불출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경우 궐석재판, 즉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중순쯤에야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진행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이번 주에 재개됩니다.

안 전 수석이 마지막으로 재판받은 건 지난 7월, 정 전 비서관은 그보다 이른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음달 중순인 만큼 이번 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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