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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공범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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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여중생들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모두 교체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A양(18)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양(17·구속기소)이 항소심을 앞두고 최근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일각에서는 A양과 B양 측이 1심 재판에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일단 국선 변호사 1명씩을 선정했지만, 추후 이들은 사선 변호인이나 법무법인과 항소심 선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에서 주범 B양은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의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대거 선임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은 공범 A양이 항소심에서 어떤 변호인단을 선임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B양과 함께 범행 계획을 세우고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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