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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명박·박근혜정부서 복수국적자 급증… 8만6천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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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딩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 수는 올 8월 기준 8만59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다양한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유치를 명분으로 국적법을 개정해 복수국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새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세계일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이후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자료=금태섭 의원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외국에서의 출생’이 3만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에 따른 한국 귀화’가 3만2882명(38%)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회복’이 9862명(12%), ‘외국 국적의 포기 불가’가 2393명(3%)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5570명이다. 베트남 국적자가 2만19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만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귀화 또는 국적 회복을 통해 총 9만1795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같은 기간 국적 상실이나 국적 이탈 형태로 한국 국적을 잃은 이는 15만1220명으로 국적 취득자보다 훨씬 더 많다.

금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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