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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정원 검찰수사, 추명호 접점 '이명박→박근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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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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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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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속 연장 여부 결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추명호 등장으로 수사범위 확대 분위기

검찰 "'朴국정원' 의뢰 오면 당연히 수사"
관제데모 수사 부서, 국정원 前간부 압색
중앙지검 2·3차장 산하, '한몸 수사' 가능성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 확대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MB국정원'을 응시하며 칼을 뽑았지만 칼날의 끝은 '박근혜 국정원'으로 향하는 형국이다.

국정원 수사 범위가 넓어진 시발점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등장이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10년을 관통하는 국정원 의사결정의 핵심인물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명박정권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 수사에 착수(8월21일)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27일 추 전 국장을 처음 소환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6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추 전 국장을 재소환했고 다음날 새벽 2시께 긴급체포, 18일 반값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추 전 국장의 '비선보고' 행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도 추가로 벌이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

당시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그는 같은 해 6월 우리은행장 비리첩보도 2개월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앞서 3월에는 세종시 근무 직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에 대한 세평 작성을 지시했는데, 이 8명 중 6명이 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간부 6명 인사조치 요구)에 적시된 이들과 동일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국정원이 추 전 국장이 국장으로 부임(2014년 8월)한 후 작성한 최순실씨,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 관련 첩보가 170건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 수집에 나서거나 정식보고를 하긴커녕 해당 정보를 확보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을 이유로 지방전출을 시켜버렸다.

결국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추 전 국장이 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각종 친정권 공작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동원 관제데모 의혹인 '화이트리스트'에도 국정원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퇴직 경찰관 단체인 경우회 사무실 등과 함께 국정원 전직 간부 이모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을 통틀어 국정원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지검 2차장이 지휘하는 이명박정권 국정원 수사팀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 등 총 25명 안팎의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추 전 국장과 신 전 실장, 사이버사령부 댓글 운영은 공안2부에서, 유성옥·민병주(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 사이버외곽팀의 경우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수사를 맡았다.

추 전 국장, 신 전 실장, 유 전 단장은 지난 18일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등 연예인 압박 활동, MBC PD수첩 등 방송장악 의혹 부분은 외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를 맡고 있는 특수3부는 3차장 산하이다.

현재는 중앙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거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수사가 전(前) 정권과 전전 정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향후 진행에 따라 결국 '한몸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특수3부에서 주로 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팀 수사에서 대두된 관련 혐의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라면 그 대상자에 대해선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3부 수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의뢰가 오면 당연히 수사가 된다"며 "추 전 국장 혐의사실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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