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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천 초등생 살해범 2명, 항소심 앞두고 모두 변호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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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8) 유괴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난달 1심 재판에서 20년 형을 선고 받은 김모(16)양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공범 박모(18)양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정된 항소심을 앞두고 최근 변호인단을 교체해 모두 국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피고 박모(왼쪽)양과 김모양이 22일 오후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받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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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박양이 선임한 국선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이다.

박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 변호인 12명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호화 변호'로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박양이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얼마 후 박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한 12명 중 9명을 철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심신 미약을 다시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1심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김모(17)양은 같은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고 공범인 박양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성인이 아닌 소년범의 경우 처벌을 감경해 주는 소년법(만 19세 미만) 규정에 따라 각각 17, 18세인 김양과 박양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아직 첫 심리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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