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다주택자 추가규제 '신DTI·DSR 도입' 발표
기준금리 인상 예고, 자영업자·서민·취약차주 지원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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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을 24일 공식 발표한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일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늘면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 우리 경제에도 짐이 된다며 "가계부채의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총량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를 억제해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긴다.
새 정부는 출범 후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대출 규제를 포함한 과열 진정 대책을 내놨다. 일부 과열 지역에 '핀셋' 규제를 들이댄 '6·19 대책'과 투기지역·투지 과열지구를 재지정한 '8·2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대책은 당장 급한 불을 끈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나오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보단 가계대출 시스템을 선진화해 가계부채의 중장기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발표 시점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 추석 연휴 직후, 이달 말까지 세 차례나 미뤄진 것도 잇단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금융 규제 수위를 조절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내년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19년까지 단계 도입하는 내용의 대출시스템 개편이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은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9년쯤 완전히 정착한다는 게 목표다.
신DTI는 분모인 소득과 분자인 부채(원리금 상환액) 모두 더욱 정교화해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더 촘촘히 따진다. 특히 원리금 상환액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새로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아 실수요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신DTI의 전국 확대와 아파트 외 다른 주택 확대 적용 여부는 정부 부처·당정 간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은 "DTI를 지역별로 차등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DTI를 확대 적용하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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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강화와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한계로 내몰릴 수 있는 자영업자·서민·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종합대책의 큰 줄기다. 521조원을 넘은 자영업자 부채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생계형 자영업자와 영세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지원 방안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터여서 서민·취약차주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1000만원 미만·10년 이하 장기 소액연채 채무 탕감 방안은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조치 형태로 금융당국이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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