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소녀,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인천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A양과 공범 B양.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여자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혐의로 1심에서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A양(16)과 공범 B양(18)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양과 B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두 소녀는 최근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둘 다 국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다. 이들 중 B양이 선임한 국선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양과 B양 측이 1심 재판에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있다.

A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올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A양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여자아이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