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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혁의 눈] 금연구역에서 제외되는 ‘흡연카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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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돼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
법률상 위법 아니고 처벌 규정도 없어..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포함되도록 법 개정 계획
법망을 피한 꼼수 vs 과도한 규제, 찬반 의견 팽팽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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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용민(가명·34)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흡연카페를 찾는다. 평소에는 금연구역이 워낙 많아 골목에서 숨어서 피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담배를 피웠지만 흡연카페는 시간의 구애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연정책은 강화되고 흡연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답답했는데 흡연카페가 생겨 숨통이 트인 느낌”이라며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물은 금연구역인데 건물 안 카페에서는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전 좌석 흡연가능’이라는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며 흡연자들을 유혹한다. 이 같은 영업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지난 201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에 속한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은 금연 시설로 등록돼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관할 구청에서 허가받아 등록하면 금연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다.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것이다. 즉, 흡연카페는 법률상 위법은 아니다.

지난 4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흡연 카페 단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법적 공간이라서 문제없다’라는 답변이 84%(4,422명)로 ‘법망을 피한 꼼수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16%(824명)라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10명 중 8명 이상이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걱정이 없다며 흡연카페 운영을 찬성했다.

'흡연카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흡연 경고 그림 등 각종 금연정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한솔(가명·31)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흡연자들도 눈치 안 보고 필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한 꼼수며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은희(가명·30)씨는 “일반 카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법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데 흡연카페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실내 흡연은 기본 에티켓인데 흡연카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에 논란에 대해 금연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흡연카페를 법정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흡연자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니 불만이 많다. 금연정책은 쏟아져 나오지만 흡연권 보장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뿐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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